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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Gyeongsan City Health Center

지원대상

지원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연령제한 폐지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에 대하여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접수
  • 접수 : 연중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첨부서류
    •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 지정기관 현황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
  • 대구 : 성모여성병원, 미래여성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대구여성차병원,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신세계여성병원, 대구조이맘산부인과, 계명대동산병원, 의료원, 이은지마리산부인과, 효성병원, 미라클여성의원
  • 경북 : 포항 여성아이병원, 포항 아이맘산부인과의원, 안동 우리여성병원, 구미 장태기드림산부인과, 차의과대학부속 구미차병원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
  • 대구 : 성모여성병원, 엘르산부인과의원, 마리아의원, 조이맘산부인과, 미래여성병원, 신세계여성병원, 대구여성차병원, 경대여성산부인과,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지노메디병원, 성심산부인과, 대학산부인과, 우리들산부인과, 경북대학교병원, 효성병원, 이은지마리산부인과, 여성메디파크병원, 예일산부인과, 미라클여성의원
  • 경북 : 포항 아이맘산부인과, 포항 여성아이병원, 구미차병원, 안동우리여성병원, 김천 이상식산부인과, 김천 김태홍산부인과, 포항여성병원, 구리 마리산부인과, 영주 다인산부인과, 구미 쉬즈산부인과, 동국대경주병원, 경주 맘존여성병원, 안동병원, 구미 해피맘산부인과, 구미 새봄산부인과, 영주 이찬응산부인과, 포항 미즈앤맘여성병원, 구미 장태기드림산부인과

    그 외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시술만 지원가능함.

난임부부 심리 상담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심리지원이 필요한 난임부부
  • 신청내용 : 난임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53-816-7190 전화 및 대면상담 실시
    • 고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의료기관 치료 연계

      (경북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 053-850-6367~9 / 상담 및 심리검사 무료 지원

한방난임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여성(경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연령제한 없음)
  • 사업추진 : 경상북도 한의사회(053-745-1401)
  • 지원내용 : 한약 처방 및 침, 뜸 등 한방난임시술
    • 1인당 지원금 : 154만원
    • 본인부담금 20만원
  • 대상자 선정 : 한의사회 난임위원회에서 선정

    한방난임 치료기간 동안에는 보조생식술 등 양방 난임치료시술 불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설문지(내소 작성)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 6개월 이상 난임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지원금액을 시술별, 나이, 횟수, 최대 지원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시술별 횟수 최대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 배아 20회 150만원
    동결배아 70만원
    인공수정 5회 40만원

    연령별 지원금 구분 없음

    구비서류
    - 진단서(최초 신청에 한함), 주민등록초본(여성이 경북도 내 6개월이상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난임부부 지원 지침에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