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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Gyeongsan City Health Center

식품위생 영업의 종류

식품위생 영업의 종류에 대하여 나타낸 표 입니다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함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식품운반법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의 면적이 300㎡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

시설기준(식품접객업)

공통시설 기준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에 대하여 구분, 시설기준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시설기준
영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리장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2종 이상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영업자가 당해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 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식기, 조리된 음식물 및 그 원료,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류를 바닥으로부터 20㎝ 이상의 위치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조명
시설
영업장의 밝기는 객석 및 객실의 경우는 30룩스 이상(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10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조리장은 50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동 기준미만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시설기준
식품접객업 개별시설기준에 대하여 구분, 시설기준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시설기준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 할 수 없다.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음식점 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란주점 영업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래 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실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음향 및 반주시설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마이크 장치(마이크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이크 살균시설/위생덮개를 포함한다.)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반주용 악기
현란하게 작동하는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
영업
영업장의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유흥주점 영업의 영업장 안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무대)과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대하여 구분, 시설기준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조 가공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 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트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나)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작업장 안에는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르 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
급수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이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설기준(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대하여 구분, 시설기준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조 가공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트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나)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 안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수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매 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이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설기준(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대하여 구분, 시설기준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시설기준
조리장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창고 등 보관시설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화장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식품판매업)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에 대하여 구분, 시설기준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시설기준
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이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소분업 (가) 작업장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