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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Gyeongsan City Health Center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24년 7월 현재 기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연번, 구분, 제출기관 및 부서, 개소수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번 구분 제출기관 및 부서 개소수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자체조사 83
2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경산교육지원청 11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경산교육지원청 13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식품의약과 350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과 128
6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아동청소년과 5
7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시립도서관 2
8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총괄과 101
9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경산교육지원청 415
10 공항 · 여객부두 · 철도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 교통행정과 3
1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124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건축과 1,740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문화관광과 1
1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일자리경제과 4
1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문화관광과 1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진흥과 4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체육진흥과 379
1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555
19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식품의약과 27
20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문화관광과 154
2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란 2015.01.01부터 모든 영업소] 식품의약과 4,951
22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자체조사 3
2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 자체조사 3
2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경산교육지원청 55
2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아동청소년과 128
26 금연아파트 자체조사 9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례 지정 금연구역(「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024년 7월 현재 기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연번, 구분, 제출기관 및 부서, 개소수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번 구 분 제출기관 및 부서 개소수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경산교육지원청 129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10m 이내) 교통행정과 949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공원녹지과 132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철도과 63
5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식품의약과 34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건축과 172
7 그 밖에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자체조사 8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