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안내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3-810-6353
- 최종수정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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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24년 7월 현재 기준
연번 | 구분 | 제출기관 및 부서 | 개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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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자체조사 | 83 |
2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 경산교육지원청 | 116 |
3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경산교육지원청 | 13 |
4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식품의약과 | 350 |
5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청소년과 | 128 |
6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아동청소년과 | 5 |
7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시립도서관 | 2 |
8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안전총괄과 | 101 |
9 |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경산교육지원청 | 415 |
10 | 공항 · 여객부두 · 철도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 | 교통행정과 | 3 |
11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차량등록사업소 | 124 |
12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 건축과 | 1,740 |
13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문화관광과 | 1 |
14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일자리경제과 | 4 |
15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문화관광과 | 1 |
1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체육진흥과 | 4 |
1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체육진흥과 | 379 |
18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 555 |
19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식품의약과 | 27 |
20 |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문화관광과 | 154 |
21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란 2015.01.01부터 모든 영업소] | 식품의약과 | 4,951 |
22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자체조사 | 3 |
23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 | 자체조사 | 3 |
24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 경산교육지원청 | 55 |
25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 아동청소년과 | 128 |
26 | 금연아파트 | 자체조사 | 9 |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례 지정 금연구역(「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024년 7월 현재 기준
연번 | 구 분 | 제출기관 및 부서 | 개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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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 경산교육지원청 | 129 |
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10m 이내) | 교통행정과 | 949 |
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공원녹지과 | 132 |
4 |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철도과 | 63 |
5 |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식품의약과 | 346 |
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 건축과 | 172 |
7 | 그 밖에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자체조사 | 8 |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