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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Gyeongsan City Health Center

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함
  • 등록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작성방법

  • 등록기관방문 → 본인확인(신분증) → 상담 및 작성 → 등록 및 효력 발생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 외국인등록증

경산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경산시보건소(식품의약과) : 053-810-6326
    • 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8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 053-245-0180
    • 주소 : 경북 경산시 중앙로 17 (사정동)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 에서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