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3-810-6388
- 최종수정일2024-07-29
- 오류 및 불편신고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이 2024.1.1.0시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
신생아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
- 지원금액 : 출산 가정 당 1회 최대 50만원까지 청구 비용 지원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와 관련된 약제비(건강기능식품, 한약 포함)
-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와 관련된 요가, 에어로빅 등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개별 신청
신청장소
- 보건소 출산지원팀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산모기준) 또는 산후조리원 및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결제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날짜 기준으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