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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Gyeongsan City Health Center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이 2024.1.1.0시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

    신생아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
  • 지원금액 : 출산 가정 당 1회 최대 50만원까지 청구 비용 지원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와 관련된 약제비(건강기능식품, 한약 포함)
    •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와 관련된 요가, 에어로빅 등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개별 신청
신청장소
  • 보건소 출산지원팀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산모기준) 또는 산후조리원 및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결제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날짜 기준으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