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 담당부서방문진료과
- 연락처053-810-6362
- 최종수정일2024-01-08
- 오류 및 불편신고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만 6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 만 6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중복지원제외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 및 해당 구비서류 제출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보건소 비치)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대상자격 증빙서류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준비, 접수된 서류는 반환불가
지원절차
-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보건소) → 지원대상자 통보 및 수술비지원범위 결정(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진행 및 수술비 청구(의료기관) → 수술비 지급(노인의료나눔재단)
문의전화
- 방문진료과 방문보건팀 053-810-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