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3-810-6387
- 최종수정일2024-04-02
- 오류 및 불편신고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회 지원
- 법률혼
- 사실혼: 동일 주소지 거주 or 사실혼 확인보증서 구비
- 예비부부 : 청첩장, 예식장 예약 영수증등으로 증빙
외국인 부부 중 1명이라도 내국인이면 지원 가능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2(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www.e-health.go.kr)
- e-보건소 로그인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법률혼인 자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보건소(부부 중 1인의 주소지 내 보건소)
- 신청서류 직접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 구비 후 제출
사실혼, 예비부부인 경우 방문 신청 필수
신청 시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대리 동의) 1부
-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법률혼이 아닌 경우
- 예비부부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 :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기간
- 접수 : 연중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
- 사전신청(필수)
- 검진일 이전에 사전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 부부임을 확인받아 검진 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진받은 건에 대하여 검진비 지원
- 청구 가능 기간
- 검진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진 방법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진의뢰서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 검진 후, ①검진 비용 납부, ②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요청
검진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진 비용
- 여성 : 13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정 검진 항목(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남성 : 5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정 검진 항목(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사업참여 경산시 의료기관 안내(2024.4.1.기준)
의료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여성검사 | 남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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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산부인과의원 | 경산시 중앙로63, 2층 | 053-816-7582 | O | X |
마미안산부인과의원 | 경산시 중앙로77 3층 | 053-813-1100 | O | X |
전미경산부인과 | 경산시 원효로4, 전미경산부인과 | 053-812-4435 | O | X |
정소영산부인과의원 | 경산시 정평동18, 4층 | 053-814-3883 | O | X |
참조은산부인과 | 경산시 경안로 04, 경도빌딩 층 | 053-816-7374 | O | X |
한마음산부인과 | 경산시 중앙로69, 2층 | 053-811-4849 | O | X |
호산부인과의원 | 경산시 대학로323, 2층 | 053-818-7582 | O | X |
박종각비뇨의학과의원 | 경산시 경안로04, 경도빌딩 4층 | 053-816-3170 | X | O |
중산참비뇨의학과 | 경산시 펜타힐즈로 7 401호 | 053-710-3936 | X | O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산부인과·비뇨의학과의원 이용가능
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