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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Gyeongsan City Health Center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지원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구분, 기준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기준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대상자 등록 다음날부터 120일간 유효)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신청방법

  • 증빙서류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서비스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중도변경불가)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1회당)
  •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지원(0~30%)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0%

    • 1급 유형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 구분(기준중위소득 70% 이하, 70% 초과~120% 이하, 120% 초과~180% 이하, 180% 초과),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총 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 2급 유형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 구분(기준중위소득 70% 이하, 70% 초과~120% 이하, 120% 초과~180% 이하, 180% 초과),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총 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유의사항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가 불가함
  • 당해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
  •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변경은 불가함
  • 서비스 이용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