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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하수도과
민원과 업무명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하천구역안에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할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령 ㅇ 하천법 제33조 제1항
ㅇ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구비서류 ㅇ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하수도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하수도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하천점ㆍ사용연장허가신청(관계인) → 접 수(새마을민원과) → 서류검토(건설과)→ 현장확인(건설과) → 결 재 → 결과통보 → 허가증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지역개발공채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면허세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기타비용점용료(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심사기준 ㅇ 구비서류확인
ㅇ 하천유수의 지장 여부 검토
ㅇ 하천의 공익적 기능 저해여부 검토
유의사항 ㅇ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점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을 오염하거나 훼손 및 위반 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한 문의 : 하수도과 하천팀 810-5586
ㅇ 이업무는 경산시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의거 하수도과장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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