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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건설과
민원과 업무명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토지수용(협의매수 포함)후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대체물건 취득 등으로

지방세(등록세, 취득세)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국무총리 훈령 제206호
구비서류 ㅇ 대체취득 물건 계약서 또는 권리증
처리절차
  • 접수보상협의부서
  • 처리주무부서보상협의부서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보상협의부서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 → 접수·확인 → 확인서 작성·교부

(민원인) (보상협의부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본인여부 확인

ㅇ 재교부여부 확인 - 재교부 불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건설과 균형개발팀 ☎ (053) 810 - 550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보상협의부서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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