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건설과 |
민원과 업무명 |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토지수용(협의매수 포함)후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대체물건 취득 등으로
지방세(등록세, 취득세)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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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국무총리 훈령 제206호 |
구비서류 |
ㅇ 대체취득 물건 계약서 또는 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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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보상협의부서
- 처리주무부서보상협의부서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보상협의부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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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 → 접수·확인 → 확인서 작성·교부
(민원인) (보상협의부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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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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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본인여부 확인
ㅇ 재교부여부 확인 - 재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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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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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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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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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건설과 균형개발팀 ☎ (053) 810 - 550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보상협의부서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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