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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기업정책과
민원과 업무명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구비서류 ㅇ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ㅇ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ㅇ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1부.
처리절차
  • 접수 : 새마을민원과 (민원실)
  • 처리주무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검토)
  • 협의경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교부 : 중소벤처기업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작성 → 교 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해당없음
  • 도수입증지 : 해당없음
  • 시수입증지 : 해당없음
  • 지역개발공채 : 해당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기타비용 :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개최 여부확인
ㅇ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 확인
ㅇ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여부 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053) 810-515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중소벤처기업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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