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기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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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구비서류 | ㅇ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ㅇ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ㅇ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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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작성 → 교 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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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개최 여부확인 ㅇ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 확인 ㅇ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053) 810-515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중소벤처기업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