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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기업정책과
민원과 업무명 노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노동조합 설립시 노조대표자(위원장)이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ㅇ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ㅇ 규약
ㅇ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ㅇ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 노동조합에 한함)
ㅇ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 : 새마을민원과 (민원실)
  • 처리주무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검토)
  • 협의경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교부 : 중소벤처기업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작성 → 교 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해당없음
  • 도수입증지 : 해당없음
  • 시수입증지 : 해당없음
  • 지역개발공채 : 해당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기타비용 :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ㅇ 조직대상 중복여부
ㅇ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ㅇ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여부 검토
ㅇ 노동조합 결격 사유
유의사항 ㅇ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053) 810-515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중소벤처기업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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