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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과 업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이 민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 -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
-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처리절차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어르신복지과
  • 협의경유기관 없음
  • 처리기간 7일
  • 교부 어르신복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현장확인 → 신고필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상세사항 문의
- 노인복지관 : 어르신복지과 노후지원팀 (053) 810-5488
- 경로당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053) 810-5323
- 노인교실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053) 81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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