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어르신복지과 |
민원과 업무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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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이 민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구비서류 |
-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함) -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함)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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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어르신복지과
- 협의경유기관 없음
- 처리기간 7일
- 교부 어르신복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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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 신고서 수리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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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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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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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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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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