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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과 업무명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 변경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이 민원은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의 시설명칭, 시설소재지, 시설의장 등이 변경되었을시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구비서류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처리절차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어르신복지과
  • 협의경유기관 없음
  • 처리기간 4일
  • 교부 어르신복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필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기타참고사항 상세사항 문의
- 노인복지관 : 어르신복지과 노후지원팀 (053) 810-5488
- 경로당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053) 810-5323
- 노인교실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053) 810-53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25
- 노인의료복지시설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47
- 재가노인복지시설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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