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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과 업무명 노인복지시설(주거,노인,여가,재가) 폐지·휴지 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이 민원은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 1부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
처리절차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어르신복지과
  • 협의경유기관 없음
  • 처리기간 4일
  • 교부 어르신복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서 수리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기타참고사항 상세사항 문의
- 노인복지관 : 어르신복지과 노후지원팀 (053) 810-5488
- 경로당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053) 810-5323
- 노인교실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053) 810-53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25
- 노인의료복지시설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47
- 재가노인복지시설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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