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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방문진료과
민원과 업무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방법 직접 방문(본인 또는 가족 등)
민원설명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구비서류 1.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3.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보건소
  • 처리주무부서방문진료과
  • 협의경유기관노인의료나눔재단
  • 처리기간1개월이내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대상자)→ 접수 및 대상자 확인(보건소) → 대상자 선정(노인의료나눔재단) → 대상자 확정 통보(보건소) → 수술진행 및 수술비 청구(의료기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대 상 : 관내 만 60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해당자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무릎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유의사항 ※ 수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반드시 전화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보건소 방문진료과: (053) 810-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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