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교통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물류창고업 등록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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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정 면적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청에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후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1,000㎡ 이상 보관시설, 4,500㎡ 이상 보관장소) 이 민원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
구비서류 |
<신규등록의 경우> 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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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4일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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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격사유조회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10,000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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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결격사유, 범죄전력 - 전체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보관시설 - 전체면적합계 : 4,500㎡ 이상 보관장소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운영계획서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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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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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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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교통행정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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