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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주택과
민원과 업무명 주택사업(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신청방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수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0,000㎡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ㅇ주택법시행령 제27조
ㅇ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구비서류 □ 신규신청시 □ 재교부 신청시

ㅇ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ㅇ 주택건설계획서
ㅇ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ㅇ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ㅇ 주택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ㅇ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ㅇ 기타 주택법에서 정하는 서류
처리절차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주택과
  • 협의경유기관 서류에 따라
  • 처리기간 60일
  • 교부 새마을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접 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후 결재 → 승인서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주택과) (민원인에게 직접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없음
  • 도수입증지 없음
  • 시수입증지 규모에 따라
  • 지역개발공채 없음
  • 면허세 규모에 따라
  •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ㅇ 주택건설 입지 및 주위 여건 현장조사
유의사항 ㅇ 국가, 지방단체, 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16층이상으로서 500세대이상이거나 1,000세대 이상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 승인 확인

ㅇ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됨.
이의신청방법 ㅇ 행정절차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승인담당 (053) 810-555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시장의 결재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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