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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주택과
민원과 업무명 행위허가(신고)신청
신청방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수, 방문, 우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등의 용도변경,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파손·용도폐지·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 제1항(별표3)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주택과
  • 협의경유기관서류에 따라
  • 처리기간10일
  • 교부주택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결제(행위허가(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ㅇ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의신청방법 ㅇ 행정절차법
신청서식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53) 810-5491~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주택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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