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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정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분야별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
  • 21년도 3분기 / 21년도 4분기 / 22년도 1분기 / 22년도 2분기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지원금액 : 차등지원(100만원 ~ 1억원)
신청기간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상시 가능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 2.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경산시청 본관 3층)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2)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 3) (법인사업자 한정)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4) (법인사업자 한정)법인인감증명서
문 의 처 :
  • 손실보상 전용콜센터 ☎1533-3300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보상금내역) ☎1533-2450
  • 경산시 접수창구 ☎053-810-5139

업종별 관리부서

시설명 해당부서 연락처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펌, 콜라텍 식품의약과 810-6336/6337/6347
식당‧카페, 편의점 식품의약과 810-6336/6337/6347
목욕장,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식품의약과 810-6342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학습과 810-5384
(경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51
실내ㆍ실외체육시설, 무도장 체육진흥과 810-5412
노래(코인)연습장, DVD방, 뮤비방, 영화관 문화관광과 810-5374
PC방, 오락실 문화관광과 810-5372
공연장 문화관광과 810-5358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810-5329
장례식장 사회복지과 810-5322

*‘22.1분기 시행했으나 2분기 제외 :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일반학원,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폐 등

☞ 자세히보기-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

☞ 신청하기(소상공인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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