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행정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분야별정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목적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
지원 대상
  • 일반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등
사업 내용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사업내용
가족관계영역 부모역할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자녀성장 지원, 가족상담, 이중언어환경조성
가족돌봄영역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자녀돌봄지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가족생활영역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가족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사랑의 날, 인식개선 공동체 의식,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운영
별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취약위기가족지원, 다문화방문교육사업, 다무화가족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한국어교육 운영,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취약위기 전문상담 지원, 열린아버지(어머니)학교 운영 등
서비스 이용절차
  • 경산시 가족센터 방문 또는 전화 → 해당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이용

    주의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비스 지원기관

공동육아나눔터

기능
  •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
  •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할수 있으며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
사업내용
  •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공동육아나눔터 현황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위치 주요 사업 기타
센터 내부 경산로 131 품앗이 활동 지원, 상시 및 특별 프로그램  
센터 외부(하양) 하양로 102, 2층 품앗이 활동 지원, 장난감 대여  
자녀돌봄 품앗이
  •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번갈아 도와주는 품앗이를 통해 일손을 덜었던 것처럼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
  • 모집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2가족 이상 구성, 전화 및 방문 접수
  • 활동방법 : 월 1회 활동일지 제출
  • 접수 및 문의 : 경산시 가족센터 ☎ 053-816-4071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의 학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반기 5.31까지, 하반기 10.25까지
  • 지 원 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 예 산 액 : 3,000,000원
    • 검정고시(초졸, 중졸, 고졸) 학원 수강비 지원(합격자 실지급액 100%. 불합격자 실지급액의 50%)
    • 대학등록금 지원 : 입학금, 등록금 실지급액
신청서류
  • 교육비 신청서, 결혼이민 증명서류, 교육비 영수증. 검정고시 합격증, 검정고시 응시증, 통장사본, 재학증명서(대학생)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부부 및 자녀, 시부모
    • 결혼기간(혼인신고 기준)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서 자녀1명 이상이고, 최근 2년이내 모국 방문한 사실이 없는 세대
    • 부부동반(자녀, 시부모 포함) 방문,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가정
    • 친정부모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외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입국이 가능한 가족(별도 출입국 불가)
    • 타 사업(모국방문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신청 기간 : 연도별 별도 안내(2024년도 - 2월 27일까지)
  • 사 업 량 : 5세대(잔액 발생 시 대상가정 추가 선정)
  • 지 원 액 : 세대당 2,100,000원(추가 비용은 자부담)

    주의시부모 1인 동반시 총 2,600천원, 2인 동반시 총 3,100천원 이내 지원)

  • 사업 내용 : 모국 방문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으로 모국 방문 후 사업비 지급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국적 취득자의 경우 국적 취득 전 출입국증명서 첨부),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사업연도 기준 7세~ 18세(출생연도 2006년생 ~ 2017년생)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

    주의단, 보호자(부 또는 모)와 해당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주의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수만 인정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연령별 차등지급(연 1회, 계좌입금)
    • 2017년생(7세) ~ 2009년생(15세) : 50만원
    • 2008년생(16세) ~ 2006년생(18세) : 100만원
  •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 신청월 다음달 20일 지급
  •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과오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신청서류
  • 다자녀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방문신청)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