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목적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
지원 대상
- 일반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등
사업 내용
구분 | 사업내용 |
---|---|
가족관계영역 | 부모역할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자녀성장 지원, 가족상담, 이중언어환경조성 |
가족돌봄영역 |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자녀돌봄지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
가족생활영역 |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가족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사랑의 날, 인식개선 공동체 의식,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운영 |
별도지원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취약위기가족지원, 다문화방문교육사업, 다무화가족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한국어교육 운영,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취약위기 전문상담 지원, 열린아버지(어머니)학교 운영 등 |
서비스 이용절차
- 경산시 가족센터 방문 또는 전화 → 해당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이용
주의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비스 지원기관
- 기관명 : 경산시 가족센터 https://gyeongsan.familynet.or.kr
- 위 치 : 경산로 131(서부1동행정복지센터 옆)
- 문의처 : 053-816-4071
공동육아나눔터
기능
-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
-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할수 있으며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
사업내용
-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구분 | 위치 | 주요 사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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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내부 | 경산로 131 | 품앗이 활동 지원, 상시 및 특별 프로그램 | |
센터 외부(하양) | 하양로 102, 2층 | 품앗이 활동 지원, 장난감 대여 |
자녀돌봄 품앗이
-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번갈아 도와주는 품앗이를 통해 일손을 덜었던 것처럼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
- 모집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2가족 이상 구성, 전화 및 방문 접수
- 활동방법 : 월 1회 활동일지 제출
- 접수 및 문의 : 경산시 가족센터 ☎ 053-816-4071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의 학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반기 5.31까지, 하반기 10.25까지
- 지 원 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 예 산 액 : 3,000,000원
- 검정고시(초졸, 중졸, 고졸) 학원 수강비 지원(합격자 실지급액 100%. 불합격자 실지급액의 50%)
- 대학등록금 지원 : 입학금, 등록금 실지급액
신청서류
- 교육비 신청서, 결혼이민 증명서류, 교육비 영수증. 검정고시 합격증, 검정고시 응시증, 통장사본, 재학증명서(대학생)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부부 및 자녀, 시부모
- 결혼기간(혼인신고 기준)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서 자녀1명 이상이고, 최근 2년이내 모국 방문한 사실이 없는 세대
- 부부동반(자녀, 시부모 포함) 방문,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가정
- 친정부모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외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입국이 가능한 가족(별도 출입국 불가)
- 타 사업(모국방문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신청 기간 : 연도별 별도 안내(2024년도 - 2월 27일까지)
- 사 업 량 : 5세대(잔액 발생 시 대상가정 추가 선정)
- 지 원 액 : 세대당 2,100,000원(추가 비용은 자부담)
주의시부모 1인 동반시 총 2,600천원, 2인 동반시 총 3,100천원 이내 지원)
- 사업 내용 : 모국 방문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으로 모국 방문 후 사업비 지급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국적 취득자의 경우 국적 취득 전 출입국증명서 첨부),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사업연도 기준 7세~ 18세(출생연도 2006년생 ~ 2017년생)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
주의단, 보호자(부 또는 모)와 해당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주의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수만 인정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연령별 차등지급(연 1회, 계좌입금)
- 2017년생(7세) ~ 2009년생(15세) : 50만원
- 2008년생(16세) ~ 2006년생(18세) : 100만원
-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 신청월 다음달 20일 지급
-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과오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신청서류
- 다자녀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