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기준
- 배우자와 사별,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하여 홀로된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22세 미만)로만 이루어진 가정의 모·부자가정 및 조손가족*에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가정생활과 자립기반 조성
주의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월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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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주의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주의청소년한부모 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지원 내용
- 청소년: 9세~24세 / 청년: 25세 이상 / 조손: 조부모 손자녀 가족
공통 지원금
서비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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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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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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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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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연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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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학 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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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습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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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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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부모 추가 지원금
서비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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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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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추가 지원금
서비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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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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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학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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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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