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기준 및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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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4,714,657 | 2,970,234 |
4인 가구 | 5,729,913 | 3,609,845 |
5인 가구 | 6,695,735 | 4,218,313 |
6인 가구 | 7,618,369 | 4,799,572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