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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서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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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9. 01. 02 경산시조례 제674호
  • 일부개정 2009. 12. 03 경산시조례 제706호
  •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884호
  • (일부개정) 2016.05.09 조례 제959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7.04.18 조례 제1003호
  • (일부개정) 2018.01.09 조례 제1067호
  • (일부개정) 2018.07.17 조례 제1077호
  •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1114호
  • (일부개정) 2021.01.12 조례 제1238호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21.06.03 조례 제12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체육시설”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단,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03>
  • 2.“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 3.“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30>
  • 4. 삭제 <2018.12.31>
  • 5.“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 6.“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별표의 요금을 납부하고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2018.12.31>
  • 7.“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 8.“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 9.“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 10.“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개정 2021.06.03.>
  • 11.“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 12.“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1.06.03.>
  • 13.“체육경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 14. “경산시 거주자”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증상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2.31>
  • 15. “생리할인”이란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 요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신설 2018.12.31>
  • 16. “우수 자원봉사자”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시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2.31>
제3조(사용·이용허가)
  •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03, 2014.10.30, 2018.12.31>
  •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면개정 2018.12.31>
  • ③ 제4조제5호에 따른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은 사용자(단체, 개인)별로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일 사용시간은 평일 4시간, 주말 및 휴일은 5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일 사용시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6.09.>
  • ④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항 이동 2020.06.09.>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0.06.09.>
    [조제목 개정 2018.12.31]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10.30>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도 및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및 행사
  • 3.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개정 2020.06.09.>
  •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 7.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고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 3. 시설종류별 사용료·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시설의 개·보수
  • 3. 시설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 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 2. 술에 만취된 사람
  •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기는 06:00부터 09:00까지로 한다.
    • 2.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 3. 야간은 18: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이용료)
  • ①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8.12.31, 2021.06.03.>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4.18.2018.1.9>
    • 1.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 <전면개정 2018.12.31>
    • 2. 경산생활체육공원 이용료 <전면개정 2018.12.31>
    •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 4. 경산수영장 이용료 <신설 2018.1.9,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31>
    • 5.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12.31>
    • 6. 중계방송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31>
    • 7. 부대시설 사용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 8.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12.31>
  •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에 따른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신청기간이 7일 이하 남은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2014.10.30>
    [조제목 개정 2018.12.31]
제11조(초과사용료)
  •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1. 시설사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개정 2018.12.31>
    • 2. 시설이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18.12.31>
  •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 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제8호부터 제12호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31>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중 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청소년·군인 및 경로자는 어른에 해당하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03, 2018.12.31>
  •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13조(무료관람)

시장은 경산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시의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개정 2018.12.31>
  • 3. 체전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경산시 선수 선발 및 훈련
  • 4. 시가 유치 또는 후원하는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신설 2009.12.03>
제14조의2(사용·이용료의 감경)
  •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1.06.03.>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1.06.03.>
    •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개정 2014.10.30, 2021.06.03.>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신설 2014.10.30], <개정 2021.06.03.>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개정 2021.06.03.>
      • 다. 사용개시 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신설 2021.06.03.>
    •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4.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전액 반환 대신 다음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21.06.03.>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이용료의 반환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1.06.03>
  • ④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약금)
  • ① 시의 귀책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1. 최초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위약금 없음
    • 2. 최초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
    •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전일까지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위약금을 다음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6.03.]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4.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4.10.30]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항 신설 2020.06.09.>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06.09.>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2020.06.09.>
  •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삭제 2014.10.30>

제19조(손해배상)
  • ① 사용허가 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 ②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관람권의 나머지 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하여야 한다.
  •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다. [신설 2014.10.30]
제23조(위탁관리)
  •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 체육 발전, 선수 육성, 시설 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삭제 2014.10.30>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제26조(시설의 임대)
  • ① 시장은 체육시설 중 사무실 등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임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0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2. 03.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0.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8.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7. 조례 제1077호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생략
    • ②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중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란의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을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산시 인구정책 기 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 별표 중 7.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중 □ 헬스장·다목적홀 이용료의 구분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어린이”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어린이,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 별표 중 8. 경산수영장 이용료 란의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을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부 칙 <2018.12.31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신청을 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1.12. 조례 제1238호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 ⑥「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중 2. 경산생활체육공원 이용료 란의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을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
      • 별표 중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란의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을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
      • 별표 중 4. 경산수영장 이용료 란의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을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
      • 별표 중 5.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중 □ 헬스장·탁구장 이용료의 구분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다자녀가정*, 우수 자원봉사자”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다자녀가정*,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
    • ⑦ ~ ⑨ (생 략)
부 칙 <2021.06.03.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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