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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징수과
민원과 업무명 세입과오납환부청구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신청
민원설명 ㅇ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금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충당한후 잔액을 환급함.
근거법령 ㅇ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제38조
구비서류 ㅇ 신청서 1부
ㅇ 기납부 영수증 (지방세전산확인도 가능)
ㅇ 권리양도시 : 권리자의 과오납금 양도 신청서,
권리양도인의 신분증 및 양수인의 신분증
※ 법인일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처리절차
  • 접수징수과
  • 처리주무부서징수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 교부징수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확인 → 전산입력 → 금고지급통지 → 계좌입금

(민원인) (징수과) (징수과) (징수과) (금고)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본인 또는 위임여부 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과오납금은 다른 미납징수금에 우선충당후 잔여금 환부

ㅇ 상세사항 문의 : 징수과 세입관리담당 (053) 810-580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징수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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