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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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세입과오납환부청구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민원설명 | ㅇ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금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충당한후 잔액을 환급함. |
근거법령 | ㅇ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제38조 |
구비서류 | ㅇ 신청서 1부 ㅇ 기납부 영수증 (지방세전산확인도 가능) ㅇ 권리양도시 : 권리자의 과오납금 양도 신청서, 권리양도인의 신분증 및 양수인의 신분증 ※ 법인일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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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확인 → 전산입력 → 금고지급통지 → 계좌입금 (민원인) (징수과) (징수과) (징수과) (금고)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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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본인 또는 위임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과오납금은 다른 미납징수금에 우선충당후 잔여금 환부 ㅇ 상세사항 문의 : 징수과 세입관리담당 (053) 810-580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징수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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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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