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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도시과
민원과 업무명 온천발견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청공의 지름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온천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구비서류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
처리절차
  • 접수도시과
  • 처리주무부서도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0일
  • 교부도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온천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유의사항 온천협회의 온천공 검사 보고서 작성 의뢰시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 될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담당 ☎ 053-810-5522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부시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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