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도시과 |
민원과 업무명 |
온천이용허가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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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온천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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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검사보고서(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합니다) 4.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 (온천이용허가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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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도시과
- 처리주무부서도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도시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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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100,000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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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온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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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이 만료될 경우 온천이용허가를 갱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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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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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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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팀 ☎ 053-810-5522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설안전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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