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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도시과
민원과 업무명 온천이용허가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온천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구비서류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검사보고서(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합니다)
4.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 (온천이용허가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도시과
  • 처리주무부서도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도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100,000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온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유의사항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이 만료될 경우 온천이용허가를 갱신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팀 ☎ 053-810-5522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설안전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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