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상수도과 |
민원과 업무명 |
전용수도 설치인가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 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항임. |
근거법령 |
수도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26조 |
구비서류 |
ㅇ 신청서 ㅇ 전용수도설치 계획서 (사업시행자 구비서류) -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서, 채수량 결과서 - 상수원, 취수원의 위치 및 정수처리 방법 - 수도시설의 위치 및 계획평면도 - 수리권에 대한 주변 영향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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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상수도과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4일
- 교부상수도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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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접수 → 신고요건 적합여부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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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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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취수원의 주변오염원 시설여부 및 원수수질 채취 및 시험의뢰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ㅇ 정수처리시설 적정성 여부 확인 ㅇ 계획급수인원 및 사용량, 시설용량 적정성 검토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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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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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맑은물사업단 상수도과 상수도시설담당 (053) 810-561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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