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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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 변경신고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의 시설명칭, 시설소재지, 시설의장 등이 변경되었을시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구비서류 |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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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필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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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노인복지관 : 어르신복지과 노후지원팀 (053) 810-5488 - 경로당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053) 810-5323 - 노인교실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053) 810-53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25 - 노인의료복지시설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47 - 재가노인복지시설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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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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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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