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어르신복지과 |
민원과 업무명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노인복지시설)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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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이 민원은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
구비서류 |
- 건강진단서 1부(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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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 읍면동
- 처리주무부서 어르신복지과
- 협의경유기관 없음
- 처리기간 10일
- 교부 어르신복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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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민원인) → 접수(읍면동) → 입소요건심사 및 시설입소위탁·결재(어르신복지과) → 결정통지(민원인에게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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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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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기타 입소요건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입소할 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위탁하고 결정통지함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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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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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25, 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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