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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방법
민원설명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정 면적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청에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후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1,000㎡ 이상 보관시설, 4,500㎡ 이상 보관장소)
이 민원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비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4일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격사유조회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10,000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 결격사유, 범죄전력
  - 전체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보관시설
  - 전체면적합계 : 4,500㎡ 이상 보관장소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운영계획서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교통행정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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