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주택과 |
민원과 업무명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 |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수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주택법 제49조 ㅇ 주택법시행령 제54조내지 제56조 ㅇ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
□ 신규신청시
ㅇ신청서 1 부
ㅇ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함).
ㅇ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ㅇ하자 보수 보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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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주택과
- 협의경유기관 서류에 따라
- 처리기간 15일
- 교부 새마을민원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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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필증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주택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없음
- 도수입증지 없음
- 시수입증지 없음
- 지역개발공채 없음
- 면허세 없음
- 기타비용 취득세 및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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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 여부 |
유의사항 |
ㅇ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방법 |
ㅇ 행정절차법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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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승인담당 (053) 8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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