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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상수도과
민원과 업무명 급수공사 시행 신청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상수도과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급수장치의 신설, 위치변경, 구경확대 등)
근거법령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제6조 및 제8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6조
구비서류 ㅇ 건축허가증 사본 (신축 및 증개축중인 건물에 한함)
ㅇ 토지사용승락서 (현장조사후 필요 시 별도 받음)
처리절차
  • 접수상수도과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5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접수 → 현장조사 → 도로굴착승인 → 급수공사비산정
→ 공사비납입통지서 발송 → 공사비 납부 → 급수공사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급수가능여부 확인
유의사항 현장조사시 지번, 분기 본관, 인근 수전의 수압 등을 철처히 조사하여
지적측량점 저촉여부 및 포장굴착 승인 제한지역 여부 확인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맑은물사업단 상수도시설담당 (053) 810-561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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