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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상수도과
민원과 업무명 전용수도 설치인가 신청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 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항임.
근거법령 수도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ㅇ 신청서
ㅇ 전용수도설치 계획서 (사업시행자 구비서류)
-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서, 채수량 결과서
- 상수원, 취수원의 위치 및 정수처리 방법
- 수도시설의 위치 및 계획평면도
- 수리권에 대한 주변 영향검토서
처리절차
  • 접수상수도과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4일
  • 교부상수도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접수 → 신고요건 적합여부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ㅇ 취수원의 주변오염원 시설여부 및 원수수질 채취 및 시험의뢰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ㅇ 정수처리시설 적정성 여부 확인
ㅇ 계획급수인원 및 사용량, 시설용량 적정성 검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맑은물사업단 상수도과 상수도시설담당 (053) 810-561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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