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농촌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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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종자업·육묘업 등록(변경 또는 재발급)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 이 민원은 종자업·육묘업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 서류임 ○ 등록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에 의한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서류임 |
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제26조 |
구비서류 | ○ 신규 신청시 ▶ 종자업 등록 - 종자업 등록신청서 1부 -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종자관리사 등록증 1부 ▶ 육묘업 등록 - 육묘업 등록신청서 1부 -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육묘업등록과정) 이수증 1부 ○ 변경 신청시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1부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증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발급 신청시 - 종자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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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확인 및 기안 → 등록증 교부(직접 수령)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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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사업장·시설의 소재지, 장비 확인 및 검토 |
유의사항 | ○ 종자업의 시설기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 ▶ 공통기준 - 개별기준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5년 이상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종자 가공·판매 또는 종자 재포장 판매의 경우 제외) - 개별기준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묘목 및 영양체 생산의 경우 제외) ▶ 개별기준 -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식량작물,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에 따라 시설, 장비 기준이 다름 - 자세한 사항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 참조 ○ 육묘업의 시설기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 2) ▶ 공통기준 - 개별기준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두 가지 이상 작물 재배의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 적용 ▶ 개별기준 - 채소·화훼작물, 식량작물에 따라 시설 기준이 다름 - 자세한 사항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 2 참조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종자업 육묘업 등록 관련 양식[별지 제18호~제21호],[별표 5~별표 5의 2].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사항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종묘산업팀 (053)810-6902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산면
- 연락처 : 804-7573~5
- 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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