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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농촌진흥과
민원과 업무명 종자업·육묘업 등록(변경 또는 재발급)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종자업·육묘업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 서류임
○ 등록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에 의한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서류임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제26조
구비서류 ○ 신규 신청시
▶ 종자업 등록
- 종자업 등록신청서 1부
-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종자관리사 등록증 1부
▶ 육묘업 등록
- 육묘업 등록신청서 1부
-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육묘업등록과정) 이수증 1부

○ 변경 신청시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1부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증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발급 신청시
- 종자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처리절차
  • 접수농촌진흥과(농업기술센터)
  • 처리주무부서농촌진흥과(검토)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농촌진흥과(농업기술센터)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확인 및 기안 → 등록증 교부(직접 수령)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 사업장·시설의 소재지, 장비 확인 및 검토
유의사항 ○ 종자업의 시설기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
▶ 공통기준
- 개별기준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5년 이상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종자 가공·판매 또는 종자 재포장 판매의 경우 제외)
- 개별기준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묘목 및 영양체 생산의 경우 제외)
▶ 개별기준
-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식량작물,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에 따라 시설, 장비 기준이 다름
- 자세한 사항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 참조

○ 육묘업의 시설기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 2)
▶ 공통기준
- 개별기준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두 가지 이상 작물 재배의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 적용
▶ 개별기준
- 채소·화훼작물, 식량작물에 따라 시설 기준이 다름
- 자세한 사항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 2 참조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종자업 육묘업 등록 관련 양식[별지 제18호~제21호],[별표 5~별표 5의 2].hwp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종묘산업팀 (053)810-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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