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주택과 |
민원과 업무명 |
주택사업(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수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0,000㎡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ㅇ주택법시행령 제27조 ㅇ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
구비서류 |
□ 신규신청시 □ 재교부 신청시
ㅇ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ㅇ 주택건설계획서 ㅇ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ㅇ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ㅇ 주택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ㅇ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ㅇ 기타 주택법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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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주택과
- 협의경유기관 서류에 따라
- 처리기간 60일
- 교부 새마을민원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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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접 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후 결재 → 승인서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주택과) (민원인에게 직접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없음
- 도수입증지 없음
- 시수입증지 규모에 따라
- 지역개발공채 없음
- 면허세 규모에 따라
- 기타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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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주택건설 입지 및 주위 여건 현장조사 |
유의사항 |
ㅇ 국가, 지방단체, 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16층이상으로서 500세대이상이거나 1,000세대 이상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 승인 확인
ㅇ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됨. |
이의신청방법 |
ㅇ 행정절차법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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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승인담당 (053) 810-555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시장의 결재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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