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기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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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노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노동조합 설립시 노조대표자(위원장)이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
구비서류 | ㅇ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ㅇ 규약 ㅇ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ㅇ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 노동조합에 한함) ㅇ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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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작성 → 교 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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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ㅇ 조직대상 중복여부 ㅇ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ㅇ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여부 검토 ㅇ 노동조합 결격 사유 |
유의사항 | ㅇ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053) 810-515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중소벤처기업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천면
- 연락처 : 804-7652~5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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