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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 후단
『물환경보전법』제86조 제3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 원본 1부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4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읍·면:4,500원/동:7,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의 적정여부 확인
유의사항 ● 상호 및 대표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그 밖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변경전)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40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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