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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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 후단 『물환경보전법』제86조 제3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 원본 1부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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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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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의 적정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상호 및 대표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그 밖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변경전)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40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천면
- 연락처 : 804-7652~5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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