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34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1부 2.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사본 1부 3.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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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2일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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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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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하수도법』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오수 및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지 않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임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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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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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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