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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하수도법』제34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1부
2.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사본 1부
3.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2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하수도법』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오수 및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지 않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임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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