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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과 업무명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이 민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함)
-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함)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어르신복지과
  • 협의경유기관 없음
  • 처리기간 7일
  • 교부 어르신복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 신고서 수리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상세사항 문의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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