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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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식품 지위승계 신고(영업시설 양도증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9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 1부 4. 건강진단결과서 1부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 6.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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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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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
유의사항 | - |
이의신청방법 | - |
신청서식 | 영업시설 양도증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천면
- 연락처 : 804-7652~5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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