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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식품 지위승계 신고(영업시설 양도증서)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9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 1부
4. 건강진단결과서 1부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
6.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9,3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면허세 부과기준에 의거 부과
  • 기타비용-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신청서식 영업시설 양도증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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