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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주택과
민원과 업무명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
신청방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수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주택법 제49조
ㅇ 주택법시행령 제54조내지 제56조
ㅇ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 신규신청시

ㅇ신청서 1 부

ㅇ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함).

ㅇ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ㅇ하자 보수 보증서 등
처리절차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주택과
  • 협의경유기관 서류에 따라
  • 처리기간 15일
  • 교부 새마을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필증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주택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없음
  • 도수입증지 없음
  • 시수입증지 없음
  • 지역개발공채 없음
  • 면허세 없음
  • 기타비용 취득세 및 등록세
심사기준 ㅇ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 여부
유의사항 ㅇ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의신청방법 ㅇ 행정절차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승인담당 (053) 8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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