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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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렌트홈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7항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구비서류 | ㅇ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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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검토 → 결재 → 필증교부 (민원인) (새마을봉사과) (주택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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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ㅇ 행정절차법 |
신청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주택과 주택행정팀 (053) 810-5569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주택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천면
- 연락처 : 804-7652~5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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