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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안전총괄과
민원과 업무명 민방위대 편성제외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민원설명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자가 심신장애의 사유로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대상에서 제외 결정을 받고자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ㅇ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ㅇ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1항
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1항
구비서류 ㅇ 신청서
ㅇ 증빙서류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 식별가능자 : 신청서에 통·리장의 확인서(의사진단 불필요)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식별곤란자와 만성허약자 : 의사진단서
처리절차
  • 접수읍면동사무소(직장대)
  • 처리주무부서읍면동사무소(직장대)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3일
  • 교부읍면동사무소(직장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심신장애자)
ㅇ 신청인 → 통·리장 → 읍면동장 → 읍면동협의회 심사 → 심사결정 → 민방위대장, 본인(지원자)
ㅇ 신청 → 읍면동장(신청인이 직장민방위대원인 경우는 직장의장)에게 제출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ㅇ 심사결과를 편성제외 대상자 명부에 기재하고 명부와 증빙서류는 준 영구보존문서로 별도 관리
ㅇ 편성제외심사결과 통지서를 심사종료 후 3일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민방위대장에게 통보
ㅇ 심사결과 제외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민방위란에 정리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서식4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한 문의 : 읍면동 민원담당
ㅇ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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