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교통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연기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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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운송개시기간 만료 전 연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간의 운송 개시 기일을 신청에 의해 연장해 주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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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
구비서류 |
ㅇ 관계 증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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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2일이내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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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전자)우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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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3,200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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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관계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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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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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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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949, 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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