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 문 |
민원설명 |
ㅇ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함 |
근거법령 |
ㅇ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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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ㅇ 이전등록 신청서 ㅇ 자동차등록증 ㅇ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ㅇ 양수인 직접등록 시 - 신분증(대리등록 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양도인) ㅇ 양도증명서 - 불참 시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첨부 ㅇ 법인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양수인) ㅇ 불참 시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ㅇ 법인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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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 시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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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 교부 ⇒ 번호 변경 시 번호판 부착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3,000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경북도 내- 1,000원 타시도- 1,5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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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양도인 주소변경 및 지방세체납 여부 확인
ㅇ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ㅇ 압류 및 저당설정 여부 확인
ㅇ 자동차 검사 경과여부 확인 및 각종 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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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본인 여부확인(대리인 신청시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ㅇ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ㅇ 이전등록 신청기간 경과 여부 확인(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기타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ㅇ 해당업무는 17시까지 방문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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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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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ㅁ 신청인
ㅇ 상세문의 사항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53)810-5254,5256,5258,5259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정에 의거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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