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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민원설명 ㅇ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무관 전국 등록관청에서 신청 가능)
법인 아닌 개인 및 1인 소유자일 경우 무방문 인터넷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 http://www.ecar.go.kr) 을 통하여 자동차등록 신청할 수 있음. 단, 번호판 및 등록증은 방문수령 해야함(수령기관은 임의로 지정가능)
근거법령 ㅇ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ㅇ 신규등록신청서
ㅇ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ㅇ 세금계산서
ㅇ 보험가입증명서
ㅇ 임시운행허가증
ㅇ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대리인이 신청시 자동차 소유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취등록세 부과, 수납 ⇒ 등록증교부 ⇒ 자동차번호판 부착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3,000
  • 도수입증지등록세.hwp
  • 시수입증지경북 - 2,000원, 타시도 - 2,500원
  • 지역개발공채채권소화기준.hwp
  • 면허세취득세.hwp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신청인 확인
ㅇ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ㅇ 각종 수수료, 공채 및 취등록세 납부 확인
유의사항 ㅇ 임시운행기간 경과여부 확인 (경과후 10일이내 3만원, 10일초과 매1일 1만원 추가

하여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해당업무는 17시까지 방문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신청인

- 본인(위임시:인감증명서, 위임장)

- 자동차 판매위탁을 받은자, 자동차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하는자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담당 (053)810-5254,5256,5258,5259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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