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교부 및 열람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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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특정 자동차에 대한 권리 관계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사실을 기재한 공적증명을 발급하는 사무로서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인적사항, 압류, 저당등의 내용이 기재 된 것으로서 갑부와 을부(저당사항 등재)로 나뉘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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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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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발급 -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서식5) 작성시(소유자 인적사항 및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 일부 비공개 발급) -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서식5의2) 작성시(등록원부상 저당권 설정 또는 압류등록등 이해관계인 확인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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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 시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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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발급열람 자격검토 ⇒ 전산입력 ⇒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3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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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차량등록번호와 소유주 성명, 주소 일치 여부 |
유의사항 |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 · 열람 받을 자격의 여부 판단 ㅇ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자 ㅇ 등록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소유권, 저당권을 인수받은 자 ㅇ 그 자동차를 매매 알선한 자동차 매매업자 ㅇ 그 자동차의 폐차를 의뢰 받은 폐차업자 ㅇ 그 자동차에 대하여 법령상의 처분을 하는 행정관청 ㅇ 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회사 ㅇ 기타 법률상 그 자동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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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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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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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053)810-64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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