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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토지정보과
민원과 업무명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도로명주소법」제11조 의거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접수토지정보과
  • 처리주무부서주소정보팀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4일
  • 교부토지정보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①민원인 : 건축허가(신고)신청
②허가민원과,건축과 방문 :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첨부하여 건축허가(신고)신청
③허가민원과,건축과 : 관련부서 협의시 토지정보과 통보
④토지정보과 : 신축건물 등에 건물번호부여 후 허가민원과,건축과에 통보
⑤민원인 :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후 설치완료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
⑥허가민원과,건축과 : 건축물 사용승인 후 토지정보과로 설치완료서 및 지목변경 신청서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5호서식]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53) 810-5764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토지정보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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